특수검진
검진종류 | 검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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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자 업무 배치 전 · 배치 후 실시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 노동관서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202조 제 1항)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 | 두번째 특수건강진단부터의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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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 1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2군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3군 | 1,1,2,2-테트라클로르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마다 |
4군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5군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이내 |
6군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이내 |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시기에 첫번째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이후 정해져 있는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배치후 첫번째(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 정해져 있는 "○개월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개월 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야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 배치후 첫번째(6개월 이내), 이후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 "6개월 이내"실시는 배치된지 적어도 4~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
출장검진 시행기관
저희 칠석의료재단 사랑의병원은 출장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검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 대상자 | 검진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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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2년에 1회 비사무직: 1년에 1회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